• [보도자료] 정책위원회, 대선 공통공약 4당 실무협의 관련 정의당 입장
[보도자료] 정책위원회, 대선 공통공약 4당 실무협의 관련 정의당 입장

"형식만큼이나 내용도 부실한 4당간 모임.. 정기국회 공통공약은 기본, 근본 개혁과제로 나아가야"

 

정기국회 개원일인 오늘, 4당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들이 대선 공통공약 법안의 신속 처리를 합의하고,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힌다.

 

1. 정의당 제외하고 4당간 대선 공통공약 법안 처리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교섭단체 간의 특권을 넘는 패권질,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지난 19대 대선은 대통령 선출의 과정이자, 대한민국 대개혁을 위해 5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국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하였던 선거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200만표 이상을 득표함으로써 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519일 청와대에서 회동에서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처리하자 제안한 당사자가 정의당인데, 정의당을 배제한 채 4당만 모여 공통공약 처리를 논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교섭단체 특권도 문제지만, 국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넘어 대선 공통공약 조차 교섭단체의 전유물로 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적폐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공통공약 법안처리를 위한 실무협의에 정의당을 계속 배제한다면 더 이상 ‘5당 공통공약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 62개 유사공약과 우선해서 다룬다는 15개의 공통공약 법안에서 주요 공통공약이 누락됨에 따라 형식만큼이나 그 내용도 부실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선별한 155당 공통공약 법안뿐만 아니라, 62개 유사 공약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 공통공약이 누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의무고발기관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는 공정거래 관련 5(「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재벌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 「상법」개정안은 5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임에도 누락되었다.

또한 62개 유사공약으로 잘못 분류되어 15개로 제시된 5당 공통공약에 노동 · 민생 · 여성 공약이 빠져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여성폭력 방지법」62개 유사 공약에도 빠져 있다. ‘실업급여 대상 및 지급 기간 확대, 지급액 인상 등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고용보험법」)’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실업자 지원(「고용보험법」)’,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나 기준완화는 자유한국당 조차 대선공약에 포함 시켰음에도 5당 공통공약에 빠져 있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62개 유사공약과 15개 공통공약 법안이 제시되었는지, 당리당략이 아니라 공통공약 이행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공약과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5당의 공통공약은 조건 없이 우선 처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근본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촛불시민혁명과 대선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다. 5당은 대선에서 자신들이 받은 지지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들에게 모든 정당이 함께 한 약속인 공통공약 만큼은 조건 없이 즉시 이행해야할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통공약 이행은 자화자찬할 사안이 아니라 원내 5개 정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확인된 적폐청산과 근본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은 공통분모에 대한 최소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받드는 것이다. 설령 근본 개혁과제에 대해 일부 정당이 반대한다 해도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 보고 거침없는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7년 9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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