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 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 투쟁을 지지한다

 

오늘(31)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조 할 권리보장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등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규약 상 해직자도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당했다.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의 자치규범이라 할 수 있는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이를 국가가 나서 법률과 행정 조치로 노조 설립신고 자체를 막고, 노동기본권을 원천봉쇄했다.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스스로 노동 후진국임을 자임한 것이다.

 

노동존중사회를 외치며 들어선 촛불정부는 이전 정권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의 약속이행 촉구에 불법노조라며 면담조차 거부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포함해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는 정부가 2019ILO 협약 비준 전이라도 대통령이 권한이나 행정력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설립과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해직자 복직에 동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고,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하면서 136명이 해직됐고, 3천여명이 넘는 수가 징계를 받았다. 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2년이나 늦출 이유가 없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해고자 원직 복직을 미룰 이유도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면 된다. 그것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다.

 

정의당은 공무원노조의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831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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