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법인택시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광인 기사 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9월내지 10월부터
법인택시기사에게 근무복 의무착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무복 의무착용은 2011년 인권침해 문제로 폐지되었던
제도로써 이를 다시 부활하는 서울시는 인권침해를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첫번째 이유는
택시기사라는 직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도 아닐뿐더러 행정권력이 노동자의 복장을 강제하는것이 온당치 아니할뿐 아니라 대중교통에도 편입되지 않는 택시기사의
복장을 강제하는것은 행정권력의 횡포입니다...
둘째 이 규정의 해당 노동자가 법인택시에 한정되어있다는것입니다
법인택시기사(회사택시기사)에게만 강제한다는것
개인택시기사는 예외라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명백한 차별이라는것입니다...
예를들면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는데
부모가 자가에서살면 입지않아도 되고
부모가 전세 월세에 사는 아이들은 교복을 입으라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택시기사의 이직률은 여타 어느 직업군 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시예산 16억을 투입하는 이번 행정은
사직하는 기사에게 지급되는 피복은 모두 버려지는
예산이 되어집니다...
넷째
예산집행의  투명성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번 예산집행의 피복업체입찰선정권을 택시 조합에 일임하는 납득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않을수 없습니다...
이정미 당대표님 이하 정의당  당무자님...
옳지않은 인권탄압과 행정부조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010 4095 1899김광인 입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보충의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주십시오...
꼭 도와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9.05 12:23:28
    전화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