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환경부, 국방부 이중대 되려고 하나
- 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14일이나 앞당겨 통보 -
- 협의내용에 4계절조사·주민의견수렴·민간항공기 전파장애조사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늘(8월 25일)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통보하였다. 환경부는 관행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현안에 대해서 법적통보기간 최대 40일을 다 채우거나 기간을 넘겨 왔다. 그러나 이번 보완요청은 최대 통보기간과 비교했을 때 14일이나 앞당겨 국방부에 통보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62조)에 따르면 30일안에 협의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하며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가 국방부에 제출한 협의내용에는 주민의견수렴 · 4계절조사 · 민간항공기 전파장애 조사 필요성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정미의원이 질의한 4계절조사·주민의견수렴·민간항공기 전파장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부정적으로 답을 했기 때문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사드가 성주에서 설치되고 운영된 뒤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위의 내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장관이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괌에서 실시한 4계절 조사 우리나라에도 진행해야
국방부가 진행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겨울과 봄기간에만 평가를 하였고, 여름과 가을기간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의 개찰일자가 2016년 12월8일이고 환경부에 제출한 날짜가 7월24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미국정부가 진행한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에서 4계절조사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4계절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진행하곤 한다. 미국 괌 환경평가내용에는 전자파가 동식물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담고 있다.
환경부, 국방부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요구할 수 있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드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심하면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의 필요성을 협의의견에 담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63조 3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3항 기본원칙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소규모환경영향평가포함)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방부의 폐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주민과 주변환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이 주민의견수렴의 필요성을 협의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민간항공기 전파장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진행해야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위해성검토가 폐쇄적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드운영에 따른 전파장애가 지역주민들과 민간항공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환경부장관은 환노위 임시회의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전파장애)영향은 평가사항이 아닌 것”이라 답했다. 성주 사드부지 근처에 대구공항이 있으며, 사드주변이 민간항공기 주요 항로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민간항공기에 대한 전파장애뿐만 아니라 전자파가 어떤 영향을 줄지 조사·공개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때 4대강 사업 때문에 국토부의 이중대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사드로 인해서 환경부가 국방부의 이중대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
사드에 대한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환경부의 위상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방부가 개발업자들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의무적이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는 4계절조사, 민간항공기에 대한 전자파 및 전파장애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담아야 한다.
사드가 배치되고 운영한 뒤에 이런 내용을 일반환경영향평가때 조사·평가한다는 것은 성주주민과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환경부가 국방부의 이중대로 전락하는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