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민사집행법246조 변경의뢰
현행 민사집행법246조 압류 금지 채권에
대통령 령으로 최저생활비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 되어 있으나 그밑 부속 조항을 보면 금융기 관에
입금된 금원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 되어져 채권 압류 를
실행 하고있는 실정임
대통령 령에의한 최저생활비150만원  범위내 통장입금
처리된예금은 압류  할수없도록 버규정 개정을 검토  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원에서 최저생활비임을 판결을 받아오면 금융기관에서  압류 해지를 사고 있는실정임 사실상 판결을 받아가는것은 어려움이 따름
국민연금 처럼  압류금지 통장을  만들어 대통령 령에 의한
최저생계비150만원은 압류 할수없도록 부속,단서 조항을없에신용불량자 등도 최저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조예방도  미연에 방지 할수있지않을까도  생각 되어짐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8.24 09:09:2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제안하신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정책위원에게 전달해
    법제도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정의당 정책위원회(02-788-3218)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