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인사말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사람 잡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 인사말

 

일시: 2017727일 오전 1030

장소: 본청 223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증언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사례와 노동 현실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자연 재해를 인재라고 부릅니다. 홍수와 같은 기상에 의한 반복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인 근로시간 특례 제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업종문제로 국민생명도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노동건강권도 치명적인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나타난 인재라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희생삼아 유지되어온 근로기준법 59조는 폐지되어야합니다. 1961년 근로시간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12개 업종이 규정된 후, 산업분류표가 변경되면서 26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그 자체가 특례인데, 특례 위에 또 특례가 얹힌 꼴입니다.

 

2012년 노사정위원회가 특례업종 설정 원칙을 공중 불편 방지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사정없이 늘리는 것이 과연 공중 불편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시간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 노동자는 공중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주 초 노동법안 소위에서 특례업종 문제와 관련해 안건을 논의합니다. 저는 59조 특례조항을 삭제하자고 발의한 상태입니다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밀고 당기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두 번째로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중 편의를 명목으로 최악의 노동시간을 허용함에 따라, 오히려 공중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새겨,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5년에 특례 업종으로 합의된 26개 중 10개 업종, 왜 특례 업종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듣고 이유를 들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장시간 노동, 과로사를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하는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더 급하고, 덜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례 업종을 폐기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충분한 논의 통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727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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