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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연평균 추가 세수 20조 사회복지세 도입 제정법 발의

 

 윤소하 의원사회복지세법 제정법 발의 

연평균 추가 세수 20.4조원 예상

복지지출 재원 안정적 확보 기대  

 

1.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예결특위)은 721일 사회복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법안이 제정되면 사회복지세 신설에 따라 2018년 13.9조원, 2022년 23.5조원 등 2018~2022년 동안 총 102.0조원(연평균 20.4조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회복지지출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지출의 증가추세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이와 같은 복지지출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높이지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지하경제 양성화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복지지출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입원이 되지 못하였다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원에 이르는 복지재원을 재정지출 절감탈루 세금 과세 강화세수 자연증가분여유자금활용·이차보전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하였다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증세 분은 11.4조원에 불과하다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재원 조달 방안이 미비하면 복지 확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향후 증세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사회복지세와 같이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실 가능하고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기존 세금에 일정 비율(10~20%)을 추가로 부과하는 일종의 부가세(sur-tax)이면서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10~20% 세율을 적용해 사회복지세를 부과할 경우 2018년 13.9조원, 2022년 23.5조원 등 2018~2022년 동안 총 102.0조원(연평균 20.4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5. 윤소하 의원은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여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에 기여하고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붙임 사회복지세법」 및 비용추계서 각 1.

 

 

2017년 7월 21()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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