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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결과 밝히고 위법행위 엄중 처벌해야

<논평>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결과 밝히고 위법행위 엄중 처벌해야

불법사찰에서 노조파괴까지 신세계이마트 대국민사과하라

 

신세계 이마트측이 민주노총에서 이마트 매장직원들에게 나눠준 노동자 권리수첩을 빼앗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노동탄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이마트의 노동탄압과 노조파괴 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졌음을 증명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직원사찰, 고용부.공정위경찰 공무원관리 등 음성적인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노동탄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70년대 노동현장을 방불케하는 전근대적인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의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시대에 뒤처진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려고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탄압하는 행태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만행이다.

 

두 가지를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결과를 이른 시일내에 밝히고 위법활동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신세계 그룹에는 직원사찰과 이번 수첩사건까지 이마트가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3124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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