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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인천 8세여아 살해용의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 소년법 59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을 위하여 정의당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늘 사회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의당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청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거라 믿습니다.

유치원생 아이 둘을 기르는 가장으로서
인천 8세 여아 살해사건은 우리사회가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기에 얼마나 두려운 세상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사랑이(가명) 어머니 아버지에겐 얼굴도 모르는 저지만 맘이 너무 아프고,
후속 뉴스가 보도가 될 때마다 제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고 두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살해용의자가 소년법 59조의 '미성년 감형' 조항으로 인해
15년, 길게는 20년 후면 다시 이 세상에 버젓이 돌아다니며 우리 곁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15년의 시간 사랑이 부모는 얼마나 힘들 것이며,
자신의 딸을 단지 쾌락을 위해 무참히 살해한 범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죄지은 자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년법 59조는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를 다룬 조항으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커뮤니티 분 중 많은 분은 해당 조항에 "엽기 살인이나 사회적/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선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년범에 대해서 감형 하는 조항 자체의 폐지가 아닙니다. 사형제도의 도입이나 실시와 같은 것과 관계 없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끔찍한 살인을 '쾌락을 위해' 계획하고 전혀 갱생의 의지가 없는 싸이코패스에게
감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극악범죄에 대해서는 '죄의 무게만큼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결심 공판이 다가오고 있고, 범죄용의자는 소년법이 정한 나이에 대한 형 경감 조항이 있는 한,
항소를 하거나 3심으로 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심 공판이 나기전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 호소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 제가 간단한 글을 올렸고 회원 여러분들이 개정법안 청원에 대해 지지를 올려주신 부분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50165&s_no=350165&page=2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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