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대회 진행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으로 사회서비스 질 높여야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함께 21일(수),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종사자가 나와 증언했다.
증언대회의 포문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전영자씨와 요양보호사 고정임씨가 열었다. 이들은 “현행 급여제도는 서비스 제공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며, 운영비와 인건비의 분리지급과 수가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공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며,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재가서비스요양보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조승희씨는 “3년째 근로를 하고 있지만 11개월 계약으로 인해 일에 대한 전문성도 자부심도 가질 수가 없는 조건이다. 급여 또한 135만3천원 외에 지급되는 수당은 전혀 없다” 고 말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12개월 내내 계속되는 사업으로 11개월 계약이 아닌 12개월 계약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이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수행 인력인 서비스 관리자 조은수씨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고영미씨도 12개월 근로계약이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기간제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어 11년째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고영미씨는 “매년 현황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는 기본 업무 외에 하루 10명에서 15명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야 한다. 안계시면 밤에도 재방문을 해야 한다. 어떨 때는 시끄럽다며 칼을 들고 나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느낀다” 고 말했다. “당연히 초과근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고 있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관리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재호씨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24시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지급 유무에 차이가 있다. 이미 사회복지사로서의 긍지를 잃은지 오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증언이 끝난 후 윤소하 의원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아팠다. 지금 조건은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이용자에게 마음을 쏟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사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서비스의 질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참여자들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첨부 : 증언대회 사진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7년 6월 22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