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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관련 전여농 공동 기자회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공동기자회견

620(오전1130분 국회 정론관

 

1. 윤소하 의원(정의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순애), 정의당 농민위원회와 함께 2017620(오전11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2017년 6월 20(오전1130

장소국회 정론관

주최국회의원 윤소하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정의당 농민위원회

 

순서

법안 취지 설명국회의원 윤소하

|법안 지지 발언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순애등 참석자

 

<참석자 명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순애사무총장 정영이정책위원장 이춘선식량주권위원장 박미정사무국장 황경산조직국장 윤정원

 

정의당 농민국장 노형태정의당 정책위원 최철원

 

2. 개정안 발의취지 및 주요내용

 

2015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에서 여성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8%(130만 4,735)로 여성농어업인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 또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토종종자의 보존·보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소비자와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여성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지원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여성농어업인은 영농 외에도 출산보육양육가사노동 등이 과중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최근에는 결혼 이민 여성의 급증으로 이들의 정착 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및 정책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업인이 생산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할 때에 성별로 고르게 배분하도록 하는 성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둔다.

셋째결혼이민자 등인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현행 법 상 출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출산·육아·영농교육·영어교육 등으로 확대하고특히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도우미 이용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다섯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그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여섯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종자를 보존·육성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종종자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본 개정안은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 하였다. <>

 

※ 첨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6월 20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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