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일명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사업장 규모 기준 폐지
2017년,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국민연금료 지원 적용
1.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은 19일 오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현행 국민연금법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료를 지원하게끔 되어있다. 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3.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14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라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 윤소하 의원은 “같은 저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며,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덧붙였다.
5.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 윤소하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유동수, 표창원, 정성호, 노웅래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6. 한편, 2016년 기준 140만원 미만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315만명이다. 이 중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140만명으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첨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7년 6월 19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