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부당해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국책연구소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전자공학 전공자로 엔지니어로 계약직 입사 했지요.
허나 당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행정업무 및 선임들의 잔업만 주로 하더군요.
당시 팀장님은 근로계약서와 다르지만 이 일도 잠깐동안은 배워야한다며 정규직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말해주셨습니다.
다른 팀원은 노력하다보면 정규직 갈 수 있을거라고 사석에서도 얘기했고요.
저는 정규직도 좋지만 그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듯 쓰는것이지요.
그렇게 철썩같이 믿고 따랐는데 3년이 지난 이 시점 나가달라고 통보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정규직끼리 상의한 뒤 통보하는 방식으로요.

임금 체불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눈속임에 속아넘어가면서 제 황금같은 시기의 경력을 청소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사망선고처럼... 퇴사하라니요...
답답하네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6.20 17:55:2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업무
    근로계약서에서 애초 특정한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는 노동자 개별적인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옮기게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부당한 전직 등에 해당합니다.

    2. 3년 도과 이후 계약해지 통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해 기간제법상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 시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부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하셔서
    공인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