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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논평] 정부는 LMO 유채 환경방출 사고의 진상을 공개하고, 중국산 종자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LMO 유채 환경방출 사고의 진상을 공개하고,

중국산 종자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11일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LMO(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 환경방출 사고가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LMO 유채가 이미 폐기된 지역 39개를 포함하면, 95개 지역에 LMO 유채종자가 재배된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LMO 유채 환경방출도 국립종자원의 전국 모니터링 간이검사에서 발견되었듯이 LMO 환경방출 사고는 전문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검역과 전국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정부는 농가에게 자진신고를 하라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도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LMO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대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LMO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도 2000년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제정 공포 되었다.

 

그러나 농정당국은 LMO 환경방출에 대해 너무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LMO가 발견된 지역의 유채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의적으로 처리하도록 방치하였고, 주변 농지가 포함되지 않은 재배 경작지에 국한하여 소각이 아닌 경운과 제초제 투입 방식으로 LMO 환경방출에 대응하고 있다.

 

생명력을 가진 종자는 LMO라 할지라도 경작지 잔류와 재배지 주변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LMO환경방출 발생 경작지 뿐 아니라 인근 500m 이내를 통제하고 소각 등 처리를 반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가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LMO 환경방출 지역을 표시하는 푯말하나 세우지 못하고 농가의 동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가 비협조의 원인은 LMO환경유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고처리에 따른 피해보상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는 이번 LMO 환경방출 사고를 처리에 있어 심각한 정도의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 도출도 소극적이라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LMO 유채의 환경방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첫째, LMO 종자를 수출한 중국으로부터의 LMO혼입종자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중국이 모든 종자에 NON-LMO 사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자가검증이 가능할 때까지 중국산 종자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재개 이후에도 중국산 종자에 대한 국내 검역을 전수검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LMO 환경방출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 건강과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책임을 줄이기 위해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LMO법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즉각 소집 하여 시민단체와 농민단체가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중앙과 각 지역에 설치 운영하여 민관합동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네째, 시급하게는 농림부 총괄의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금번 LMO유채 환경방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LMO유채종자의 추가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메뉴얼을 시급히 정비하고 피해 농가 보상 및 사고지역 통제, 사후처리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LMO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LMO 환경유출 사고는 방사능유출에 버금하는 환경재앙이다.

LMO 환경유출에 따른 환경생태교란은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LMO환경방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이 검역당국과 농림부장관에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안일한 대응도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이번 LMO 환경유출 사고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함과 동시에 긴급 수입중단 조치, 중앙과 지방의 민관합동 대책위 운영, 바이오안전 관련법과 긴급대응 메뉴얼을 시급히 정비?개선하기 바란다. .

 

* 담당 : 최철원 정의당 정책위 연구위원

공석환 정책비서 (010-6343-1451)

 

201769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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