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추혜선 보도자료] 지정기탁제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추혜선 의원, 정당 직접후원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지정기탁제 도입으로 정당 직접후원 허용
- 교사?공무원도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 가능



정당에 대한 직접후원 제한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2015.12.23.)로 정당후원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현행 기탁금제도를 지정기탁제로 전환하여 정당에 대한 직접후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5월 31일, 정당을 지정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탁제를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정당에 대한 직접기부 허용은 국민의 정치참여 문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정기탁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대한 후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기탁금제도는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선관위에 기부하고 선관위가 이를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총액의 50%를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일부를 소수정당에 배분한 뒤, 잔여액을 의석수 비율과 득표수 비율을 합산해 배분한다. 기탁금 납부를 통해서는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후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분 기준이 지나치게 교섭단체 위주로 설정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이 특정 정당을 지정하여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정당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도 정당후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였던 후원한도액을 「연간 2천만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100분의 1 중 다액 이하」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제도가 정착될 경우 교섭단체 위주의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을 대체하는 대안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당비납부와 후원회 가입 등이 금지되어 있어 기탁금제도를 통한 간접적 정치후원만이 가능했던 교사?공무원도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민의당 조배숙, 바른정당 김세연, 정의당 노회찬?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소하,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첨부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대표발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