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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투표참여 보장 '사장님께 전화걸어 드립니다' 캠페인

 
투표참여 보장 ‘사장님께 전화걸어 드립니다.’캠페인
-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소 확충, 선거일 법정유급휴일화 필요
- 투표시간 청구권 활용, 사장님께 직접 전화 예정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투표참여가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해, ‘사장님께 전화 걸어드립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 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이미 마쳤고, 내일(4일)까지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은 전국의 3,507개 투표소에서 별도 신고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행사 보장)와 공직선거법 6조(선거권행사 보장),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법으로도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택배, 운수, 건설, 의료 종사자, 중소영세 사업장등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많은 노동자들이 사전투표는 고사하고 대선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는일 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표권 보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투표시간의 연장과 사전투표소의 확충, 선거일의 법정 유급휴일 명문화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 사장님과 직접 전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비정규노동자,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중 투표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사장님과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사장님들께 직접 투표시간 청구권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권을 제한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 정의당 홈페이지 비정규직상담창구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연락처와 상황을 남겨주십시오.
노동자의 한표가 가족의 삶과 나라를 바꿀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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