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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윤소하 의원, 4/12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전문
▷ 박진호/사회자:
 
네 시사전망대 김서연 PD와 故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시죠. 김성욱 씨와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 청취자 3833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약직, 영원히 계약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청취자 9527님께서는 ‘순직 인정받으려는 게 결국 보상금 때문이 아니냐’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故 김초원 선생님이 교육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배보상 금액에서는 이 보상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직 인정 문제. 정치권이 나서야 될 사안 같은데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방금 인터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순직 인정 불가능한 겁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
 
가능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
 
우선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두 분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이 아니고 공무원법, 즉 교사의 공무원 신분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이 우선입니다. 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제 10조 제 1항에 이 법에 따른 교원이라고 표시되고 있고.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교원이라는 건데. 같은 법 제 2조 중에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즉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고 교원은 법에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히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교사 분이 사실 아르바이트 개념 정도도 아니고 주 40시간 이상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
 
네. 실제 우리가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단시간 근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참사 당시 2학년 3반, 7반 담임교사였거든요. 담임교사, 이 한 마디로 정리된 것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가 단시간 근로를 하면 담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국에 기간제 교사가 한 4만 명이 훨씬 넘는데요. 이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정규직 교사와 같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50% 이상이 정규직 교사처럼 담임을 지금 맡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정부는 법령을 내걸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요. 정부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이라고 규정하고 계속 늘려왔는데요. 참 용어 하나 가지고 사람 욕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적인 이유는 비용 절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정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시키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거든요. 이러한 현장의 부작용을 정부가 눈감아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분 선생님을 공무원연금법상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영역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거죠.
 
▷ 박진호/사회자:
 
좀 넓게 생각해보면 지금 공공 부문까지 이미 비정규직이 많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인력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관에서조차 이런 인력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한 예로 지자체별로 방문 간호사라고 있거든요. 이건 보건소 소속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방문해서 건강 상태 체크하고 각종 보건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 이 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즉 정부의 공공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때 그 서비스 대상인 국민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적 요구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결국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세월호는 세월호,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문제. 이게 정부의 입장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아니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그 책임이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세월호 참사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정경유착, 비정규직, 부도덕한 기업의 이익 추구.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의 모든 집합체로 발생한 참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치유하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 그리고 이 희생되신 두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순직 인정부터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윤소하 의원께서 국회에서 촉구결의안 내신 것 같은데. 조금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소하 정의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소하 정의당 의원:
 
네.
 
▷ 박진호/사회자:
 
참 가슴 아픈 이슈를 오늘 마지막으로 다뤘는데요. 많은 청취자 분들이 화난 느낌의 의견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의를 참으라는 건가요?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법 같습니다’. 8281님이 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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