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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이정미] 지하철 객실, 운전실 미세먼지 최악, 도시철도 노동자 호흡기계 산재발생 전체사업장 대비 19배


<노동자 작업건강권 적색 신호>
인천 도시철도 운전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136~192㎍/㎥, 대기환경기준 ‘경보(180㎍/㎥)’
서울 메트로 운전실 미세먼지(PM10) 평균 112~137㎍/㎥, 대기환경기준 ‘주의보(150㎍/㎥)’ 발령 수준 작업환경에서 작업
전국 도시철도 노동자 직업성 호흡기 질환 발생률 전체사업장의 18.6배!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대기환경기준 미세먼지 ‘경보’ 발령 수준이고, 매일 5시간 이상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천식, 폐질환, 폐암 등 직업성 호흡기 질환 산재 발생률은 전체사업장의 18.6배, 시멘트 제조업보다도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건법」 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180㎍/㎥이상 조건에서 2시간 이상 지속시 ‘경보’가 발령되고, 이 때 차량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 도시철도 운전실 창문 미개방시 초미세먼지 수준은 평균 136~160㎍/㎥, 최대 324㎍/㎥이고, 창문 개방시 평균 191.5㎍/㎥, 최대 324.4㎍/㎥으로 ‘경보’발령 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인 되었다(2015년 측정자료 기준).
 
○ 운전실 보다 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철도 객실 ! 시민 건강 과연 안전한가?
전국 도시철도공사는 객실 내 미세먼지(PM10) 수준이 80㎍/㎥ 내외로 기준치인 200㎍/㎥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고용노동부, 환경부, 전국 광역시 도시철도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최근 3년 운전실 미세먼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
△ 서울메트로의 경우 운전실 미세먼지(PM10)는 평균 115.7~137.1㎍/㎥, 최대 176.5~277.2㎍/㎥,
△ 인천교통공사는 운전실 창문 미개방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136~160㎍/㎥, 최대 324㎍/㎥, 창문 개방시 평균 191.5㎍/㎥, 최대 324.4㎍/㎥ 수준 임.
 
운전실과 객실은 각각 별도의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객과 외부 오염물(대기오염, 터널내 차륜과 레일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Fe(철) 성분 등 열차풍에 의한 먼지)의 유입이 많은 철도차량 ‘객실’ 공기질은 밀폐된 운전실의 공기질 보다 나쁘다.
 
결국 도시철도 객실이 운전실보다 양호하다고 밝힌 전국 도시철도공사 미세먼지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 전국도시철도 종사자 직업성 호흡기?폐질환 등 질환 산재발생률 시멘트제조업 대비 1.6배, 전체사업장 대비 18.6배 심각, 시민 건강 수준은 ?
- 인천교통공사 2016년도 터널 내 환기시설 일평균 1.2시간 가동, 환기시설의 단속적 운영이 오히려 터널내 침강된 미세먼지를 비산시켜 공기오염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매일 5시간 이상을 운전하는 승무원을 포함 한 전국 도시철도 종사자의 직업성 천식, 폐질환, 기관지, 폐암 등 호흡기 관련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인원은 근로자 10만 명당 91.3명으로 전체사업장 4.9명 대비 18.6배이고, 도자기등제품제조업 15.5배이며, 심지어 시멘트제조업보다 1.6배나 많다(근로복지공단 자료 참고). 또한 최근 3년 전국 도시철도 종사자의 폐암 발생인원은 61명에 이른다(건강보험공단).
따라서 도시철도 미세먼지 수준은 일평균 1시간 30분이상을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건강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는 발암물질 1군으로 미세먼지(PM10) 10㎍/㎥ 증가시 폐암 발생 위험 22% 증가, 초미세먼지(PM2.5) 5㎍/㎥ 증가시 폐암 발생 위험 22% 증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 2016년).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터널마다 환기시설 가동시간을 달리하고 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2016년 기준 일평균 터널내 환기시설 가동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여 터널내 먼지의 객차 유입 오염원을 충분히 차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관리 「‘도시철도차량’내 200㎍/㎥이하 권고 > ‘지하역사 등’ 150㎍/㎥이하 > 대기환경기준 일평균 100㎍/㎥이하」 합리적 기준인가?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일평균 PM10은 100㎍/㎥, PM2.5는 50㎍/㎥, 실내공기질 지하역사, 대합실 등 유지기준은 PM10 150㎍/㎥이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도시철도 차량인 경우 PM10 200㎍/㎥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터널과 운전실 등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전혀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타분진’으로 ‘10mg/㎥이하’와 「사무실 공기관리지침(노동부 고시 제2015-43호)」에서 미세먼지(PM10)에 사무실 관리기준을 150㎍/㎥으로 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체계는 다중 이용 시설과 실내 공간을 대기환경기준보다 더 ‘나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대기중 공기질 정보는 실시간 공개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제일 많은 지하철 역사 등 도시철도내 실내 공기질의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도시철도 미세먼지 수준을 실시간 공개하고 작업건강권과 이동건강권을 위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도시철도 미세먼지 문제를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터널 내 환기시설 상시가동, 디젤모터카의 밧데리카 전환, 터널 물 세척 주기 증가 등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차량의 외부 공기 유입 밀폐 등 지하터널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제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붙임자료] 보도자료 세부내용
첨부1 전국 도시철도 미세먼지 및 라돈 조사결과
첨부2 부산도시철도 미세먼지 및 환기시설 관련 본선송풍기의 용량 및 가동시간
첨부3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92조 및 시행규칙 별표7
- 경보 발령시 차량통행금지, 조업단축 및 중단 명령(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첨부4 일부 광역지자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첨부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첨부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첨부7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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