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법의 엄정함과 사법정의 보여줘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朴 전 대통령 영장청구 놓고 친박들 아무말대잔치 벌여… 동정표 끌어 모아 기사회생하겠다는 망상… 이들에게 보수의 이름도 애국의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대선에서 심판만 남아”
윤소하 의원 “2기 세월호 특조위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해야…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결의안도 통과시키자”
일시 : 2017년 3월 28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우려, 사안의 중대성, 형평성이 구속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사유가 박 전 대통령 구속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곧바로 구속까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을 피하는 것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법의 엄정함과 사법정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청구되자 소위 친박 인사들의 ‘아무말대잔치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렸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봉건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아예 “구속 시 우파들의 전면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면 들고 일어나 나라를 박살내겠다는 내란선동이나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민주공화정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입니다. 동정표를 끌어 모아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겠다는 헛된 망상입니다.
나라를 망쳤던 장본인인 친박들은 전원 입 다물고 정계은퇴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저런 이들에게는 보수의 이름도 애국의 이름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친박 그리고 친박 본진인 자유한국당에게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의원
(세월호 인양 관련)
모든 국민들과 유가족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의 염원 속에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는 선체조사가 이루어질 목포신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월호 인양과 함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당연히 아직도 찾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를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 사건의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함께 이루어질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2기 세월호 특조위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정의당과 본 의원은 국회의원 75명과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선생님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고하고, 단지 기간제교사였다는 이유로 아직 순직 인정조차 받고 있지 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져간 두 분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순직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세월호가 올라오고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지금, 두 분 선생님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