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나경채 공동대표, 홍준표 경남도지사 ‘꼼수 사퇴’관련 홍준표방지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나경채 공동대표, 홍준표 경남도지사 ‘꼼수 사퇴’관련 홍준표 방지법 발표
 
일시: 2017년 3월 28일 오전10시
장소: 정론관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채입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어이가 없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창피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것 같아, 입장 발표를 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얼마 전 자신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될 경우 본인의 사퇴 시점과 선관위 통보 시점을 달리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대선 후보로 나올 정도의 정치인이면 민주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경남도민들은 그야 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공익에 대한 헌신이 늘어난 게 아니라,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법꾸라지’ 능력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사퇴와 이로 인한 도지사 궐위 사실의 통보 시점이 문제가 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사퇴 즉시 궐위 통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했다던 사람이, 심지어 법에 따라 도의 행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본인은 대선에 출마하고 도정은 1년 3개월간 마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정의당이 또 ‘홍준표 방지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노회찬 의원이 무상급식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홍준표 방지법’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꼼수 출마’를 방지하는 내용의 ‘홍준표 방지법’입니다. 말하자면 2탄입니다. “단체장이 사직 또는 사퇴하여 궐위가 생긴 경우 사직서 또는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직일 또는 사임일을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홍 지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홍 지사가 법 취지에 맞게, 상식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있을 필요도 없는 조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홍 지사에게 경고합니다. 홍 지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끝내 고집을 부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제도와 지방자치마저 유린하려 든다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하는 대통령 자리에 본인은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홍 지사가 설사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홍 지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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