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의당 노동선본, SK브로드밴드 개인도급기사,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환영한다
[논평]정의당 노동선본, SK브로드밴드 개인도급기사,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환영한다 빼앗긴 ‘노동자’ 이름표 붙이는 SK브로드밴드 개인도급기사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던 SK브로드밴드 1천여명의 개인도급기사들이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전환돼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늘(27일)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오는 31일까지 개인도급기사 전원에 대해 홈고객센터(SK브로드밴드)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 배경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한몫했다. 지난해 12월 추혜선 의원은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유선·방송통신 업계 개인도급 형태의 인력활용 구조가 정보통신공사법상 위법임을 밝혀내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7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계획을 이끌어냈다. 균열일터의 회복, 장기적으로 하청·원청순으로 직접 고용해 나가야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에서 설치·수리 업무를 하는 도급기사가 인터텟 설치 작업 중 전신주에 추락해 사망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도급기사,근로자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름과 형식을 바꿔 가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업자들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 도급관계라는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도급기사 활용을 묵인 내지 장려해 왔다.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불안정한 고객서비스로 이어졌다. 우리의 일터는 직접고용에서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쪼개지고 있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개인사업자라며, 무슨 ‘특수’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 이름 붙이며 일터를 ‘원자화’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균열일터’다. 균열일터의 결과는 자명하다. ‘노동자’ 이름표를 붙이지 못하면 기본급, 퇴직금, 4대 보험,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건당 수수료를 받고 유류비·장비 등 업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일터에 균열이 가고,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 경영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지금, 이번 노사합의는 방송통신 서비스 안정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국회-사업자- 노조간의 약속’이라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합의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문제로 점철된 LG유플러스·티브로드 등 유선방송·통신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해 노동자들의 빼앗긴 이름표를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7년 3월 27일(월) 정의당 노동선본(양성윤 상임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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