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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공짜야근금지법> 발의, "자유한국당은 합법적 장시간 노동강요 중단해야"


-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에 의한 ‘노동시간단축 즉각시행’ 지연 유감, 적용제외 특례 조항 반드시 폐지돼야"

- 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짜 야근금지법」 발의

▲ 공짜야근 주범인 포괄임금계약 체결금지법

▲ 전국민 근로기준법 적용법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법 ‘9 to 5’(유급휴게시간 도입)

▲ 연장근로 12시간 제한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각각 지급 포함)

▲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 삭제법,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삭제’

▲ 전국민 휴일 평등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화’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3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노동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지연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 1주를 7일로 하고 1주의 총 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포함)으로 하는 것에 공감하고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3일 노동법안소위에서 정부는 기존의 장시간 근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종전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기존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야기된 주 68시간근로를 합법적으로 4년 내지 6년으로 연장, △ 특별연장근로시간(주8시간)을 신설하여 주 60시간(주40시간 + 연장 12시간 + 특별연장 8시간)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60시간(2주 단위), 64시간(3개월 단위)을 유지 등 독소 조항까지 요구해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5시 퇴근과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짜야근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공짜야근 금지법은  ▲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공짜야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재 무급인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바꿔 임금저하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며, ▲ 일반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의 그릇된 행정해석으로 고착된 주 최장근로시간 68시간을 유지시키는 한편, 2차, 3차 그물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요하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법 적용 예외 특례, 제한 없는 포괄임금계약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결국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이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고 법안 통과의 이유를 역설했다. (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취지 및 내용]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이고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1,766시간)보다 약 300시간 이상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맞벌이 가정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잘 못된 행정해석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만연되어 있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대부분의 사무직과 넷마블 등 IT업종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 전체 월 평균 실 노동시간은 257.8시간에 이른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등 영세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통신업에 해당하는 우편집배원 업무의 경우 특례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적용이 제외되어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에 우편집배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40시간으로 명절 등 특별소송기간의 노동시간은 더욱 많다. 최근 1년 동안 7명의 집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사실에서 장시간 노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외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등 다양한 원인이 장시간 노동시간 환경을 조장하고 있으며,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최대 일수는 15일로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편법적인 방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관공서와 일반 사업장간 차별 등 노동자의 평등한 휴일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공짜야근 금지법」은 다음과 같다.

 

△ 전국민 근로기준법 적용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 또는 사업장 적용, 상시근로자 4명 이하시 적용제외 삭제

△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법 ‘9 TO 5’

- 1주 휴일 포함 7일 규정, 주40시간내 유급휴게시간 1시간 부여

- 1주일 실근무시간 35시간 초과 금지

-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임산부와 18세 미만인자 12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 연장근로 12시간 제한법

- 연장?야간?휴일근로 각각 가산 지급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 제한 예외 규정 삭제

△ 포괄임금제 계약체결 금지법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구분 없는 포괄임금제계약 금지

- 포괄임금제계약 체결시 실근무시간 기록 의무

△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 삭제법

-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삭제

-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의 제외 삭제

△ 전국민 휴일 평등법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화’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휴일 규정 차별 시정

- (유급)주휴일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

 

위와 같은 「공짜야근 금지법」은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일반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신 설>

제17조의2(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① 사용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제53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하 “포괄임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실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제55조에 따른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말한다) 간의 근로시간은 유급휴게시간을 포함하여------------------------.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유급휴게시간을 포함하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생 략)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54조(휴게) ①----------------------------------------------------------------------------유급휴게시간을----------------------------.

<신 설>

②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5조(휴일) (생 략)

제55조(휴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외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사용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와---------------------------------------------------------------------------------------------------------------각각 가산하여-----------------.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삭 제>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삭 제>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유급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5시간------------------------.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53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제17조의2, 제39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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