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1. 윤소하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대구경북차별상담네트워크,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경사로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이 참여했다.
3. 법안발의 배경
2017년 1월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00서점은 매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입구의 단차를 해소하고자 서점 이용 장애인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말 경산시청 공무원이 방문하여 설치된 경사로가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면서 무조건 철거를 통보하였다.
이에 해당서점은 지역 장애인단체와 함께 경사로를 계속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겠다고 경산시청 허가민원과 공무원에게 점용허가 신청 방법을 문의하였다.
하지만, 경산시청 허가민원과에서는 ‘인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서점의 점용허가시 인근의 다른 점포에서 경사로 설치 허가를 추가로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처럼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해당지자체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지자체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이다.
4. 현행 도로법의 문제점
2013년 대구지역에서 매장 앞에 설치했던 경사로를 불법도로점용 시설물이라고 하여 강제 철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후 장애인단체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던 중 당시 도로법상 경사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도로점용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이라는 내용으로 경사로를 도로점용 시설물로 추가하였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도로법 제68조) 추가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시설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하여 불허가할 경우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다.
5. 법안발의 주요내용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식당이나 상점의 장애인 출입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자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시설(경사로)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편의시설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업소나 건물주인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6. 법안발의 의의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에 대한 권리는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돈이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심각한 차별상황을 겪어왔다.
이번 도로법 개정안 발의는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상점과 식당 등에서의 장애인 출입을 제한하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끝>
*첨부 : 「도로법」 개정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7년 3월 23일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