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4대보험] 건강보험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어디에 글을 올려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해외에 체류 하면서 가끔 입국할 때 마다 매번 겪는 건강보험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사례)
10여년전쯤 직장을 그만두고 온가족이 해외에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입국했었는데 집이 압류가 되어 있더군요
이유는 수백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답니다.
직장 가입자 였었고 퇴직과 동시에 출국을 하였기에 이해가 가질 않았었죠.
이유인즉 가족들이 가끔 친지방문 또는 병원 치료등을 위해 잠깐씩 입국하였던것이 부과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치료때도 개인돈으로 비싼 병원비를 지출 하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건강보험에 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물론 잘 알아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 크겠지요.

문제는 보험료 부과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체류한 기간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것 같아서 담당자(양천지사)에게 따졌고,
출입국 관리 내역을 일일히 대조한 결과 11만 여원 으로 바뀌었습니다.
납부를 하고 이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출국했었는데 또 체납이 되었더군요
3주일정으로 입국했었는데 한달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기에 몇번을 확인하고 출국했었는데...
기준이 되는 특정 날짜가 있는데 3일만 체류해도 그날짜가 포함되면 1달치를 납부해야 한다는
업무내용 숙지가 되질 않아서 생긴일 입니다.


(둘째사례)
지난주에 한달 일정으로 입국해서 실수 하지 않기위해 다음날 바로 방문(양천지사)하여 상담 하는중
한달이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 재차 물어 보았더니 누구는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안해도 된다하고...
결국 납부하겠다고 하고 금액을 물어 보았더니 모른 답니다. 기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출국한뒤에 어찌 납부를 하냐 했더니
한국에 친척들 또는 지인들이 납부 하면 안되냐는 황당한 답변!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아들이 한국에 유학중인데 할머니께서 직장 가입자이고 할머니 밑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상담하고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준비 세번에 걸쳐 외국인 등록증 등 서류를 모두 갖추고 갔더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서류(주민번호를 살려 오라는)를 요구하며 동사무소에 가면 해 줄거라고 하였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할수없는 서류라 하고 어쩌라는 건지....
보험공단에 다시 방문하여 다른 직원과 상담결과 보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입국해서 5일동안을 건강보험 때문에 허비 하고 또 출국하기전에 또 한번 방문 해야 한다네요...

위의 일을 겪으면서 몇가지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1) 보건복지위 의원님께서 보험료 관련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외국에 체류중인 사람이 많다면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2)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숙지에 관련한 대책(문제가 된거는 모두 과장급 이상 이었슴)
3)공항에 관련 업무를 할수 있는 출장소 설치 - 이 부분은 입국해서 정지와 해지를 위해 두번의 공단 방문을 위해 이틀을 허비 해야 하는 불합리 해결.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eekt@naver.com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3.28 11:40:1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점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보내주신 실태와 제안사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 담당 보좌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의당 비상구 1899-0139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