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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개법안 발의

윤소하의원, 반값등록금 실현?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등 5개 법안 발의

 

1. 윤소하의원(정의당,비례)은 20일 오후 반값등록금 실현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2.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2016년 기준 공학계열의 평균 1년 등록금은 727만2229원에 달하고, 공학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인문계열도 1년 등록금이 평균 570만3571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대학 재학생 중에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학기 40.3%, 1학기 4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등록금 부담이 높은 사립대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부금을 신청한 대학에 해당 연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지급된 교부금은 학생 등록금 경감?전임교원 확보?시간강사 처우개선?교육여건 개선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당 대학이 교원확보율?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등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한 기준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교부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여 부실 대학등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4.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는 현행 상한제를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다. 이는 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국가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함께 발의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하게 쌓아온 적립금을 규제하기 위한 특정목적적립금의 적립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제정될 경우 이와 연동되어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임.

 

5. 윤소하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폭등은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만 강조되면서 폭등한 측면이 있다”며, “대다수 OECD 국가들과 달리, 등록금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재원 의존형 사립대학이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7년 3월 20일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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