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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_보도자료] 내 돈 주고 가는 예비군 훈련 이제 그만, ‘애국페이 척결법’ 나온다

내 돈 주고 가는 예비군 훈련 이제 그만, ‘애국페이 척결법’ 나온다

김종대 의원,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주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보상비를 최소 8만원 이상 지급, 한국도 훈련보상비 현실화 해야

-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아

-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하는 청년들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 이행 필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2,190원으로 집계됐다. 실비변상은커녕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예비군법⋅병역법 개정안에 기존에 지급하던 실비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껌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애국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병 봉급 문제에 이어 내 돈 주고 가는 훈련으로 인해 또 다른 애국페이 사례로 문제제기된 바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보상비를 최소 8만원 이상 지급한다”“구직과 생업에 짓눌려 돈 한 푼이 아쉬운 민간인 신분 청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부당한 현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예비군에게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병기⋅신경민⋅김해영⋅이철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3월 20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국방위 국회의원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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