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2. 27.(월)>
노회찬,“법사위 계류중인 ‘새 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의결해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출범시키자”
-“황교안 권안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사위 논의 통해 수사대상에 ‘박영수 특검이 수사중인 사항’을 포함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7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교안 권안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새 특검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이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서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지난해 11월 11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새 특검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이후 교섭단체간 논의과정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존중해 ‘새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은데 동의한 바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새 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내일(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상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검의 규모는 1명의 특검과 5명의 특검보, 5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