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특검연장'위한 정의당 72시간 비상행동(농성) 돌입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특검연장'위한 정의당 72시간 비상행동(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20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은 오늘부터 특검기간 연장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첫째, 해야 할 수사가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제한된 자원을 갖고도, 짧은 시간동안 놀라울만한 수사 성과를 올렸습니다. 검찰 수사를 유유히 빠져나갔던 문형표, 김종덕, 김기춘, 조윤선, 최경희 그리고 이재용은 특검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잡아넣어야 할 죄인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우병우도 돌아다니고, 모셔야 할 재벌 회장님들도 몇 분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도 대통령은 아직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뜻입니다. 지난 주말, 수십만 촛불은 한 목소리로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은 특검 기간이 연장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 연장이 아니라, 아예 기간의 제한을 풀어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야4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21일까지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요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황 대행이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정농단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스스로도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특검의 정당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사실상 특검을 조기에 강제해산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연장거부’가 아니라 ‘조기해체’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과거 친일청산을 좌절시켰던 반민특위 해체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수사만료 3일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수용 의사를 밝혀서, 특검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공범 정당다운 작태입니다. 공당이 범죄 은폐와 법치 부정을 공개적으로 표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정의당은 촛불 시민들과 함께 특검기한 연장을 반드시 관철시켜 내서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을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특검 연장’을 위한 72시간 정의당 비상행동 돌입 기자회견문
 
우리는 특검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로텐더홀에 섰습니다. 이번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던 정경유착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에 소임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많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70일의 수사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특검 기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맺지 못했고,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에 대한 수사도 남은 상황입니다.
 
박근혜게이트로 촉발된 천만 촛불은, 우리 국민들이 정경유착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온갖 적폐들을 결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실체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 국회가 특검을 설치한 이유입니다.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작년에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소추를 견인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특검 연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23일 본회의까지 72시간 동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특검 연장은 온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또한 특검 스스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결정과 관련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총리는 그러한 뜻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 특검의 요구와 국민적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는 특검은 시한부이며 특검의 조사기한이 끝나면 일반 검찰에게 넘겨서 수사를 이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반 검찰은 재벌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 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만 적용했을 뿐입니다. 이 수사가 다시 일반 검찰로 넘어간다면 뇌물죄 부분은 공소유지조차 이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반 검찰의 수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지만, 설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조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온전히 이뤄지기 힘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두루 감안할 때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피의자와 함께 공범으로서 같이 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결코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특검 연장을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여야가 이 문제를 협의할 당시의 원안은 본 조사기간이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일로 되어있는 조사기간을 70일로 줄이고, 그 대신 30일 연장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당시 새누리당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70일 본 조사기간에 1회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약속을 뒤엎고 연장 불가를 얘기한다면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스스로 해체되어야 할 당임을 자인하는 꼴과 다름 아닙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불가피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17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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