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8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특검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정의당, 특검기간 연장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나설 것”
“교육부, 국정교과서에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아야…즉각 폐기만이 답”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연기요청, 잡범도 안 하는 짓… 헌재가 받아들일 이유 없어”
“특검연장 승인, 판단 아닌 의무사항… 거부한다면 국정농단세력과 한패이자 청와대 문고리 4인방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정미 부대표 “황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수용해야, 대통령 공범 인정하는 것 아니라면 특검연장 거부 있을 수 없어, 특검법개정 총리 탄핵 등 모든 수단 다 쓸 것... 대통령측 최종변론 연기 일고의 가치없는 탄핵심판 방해공작, 받아들이면 출석 여부가지고 또 시간끌 것, 헌재는 대통령 측 요구기각하고 3월 13일 전 종국결정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법꾸라지 우병우를 즉각 구속하는 것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의혹도 철저히 밝혀내야”

 
일시: 2017년 2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특검연장 수용 촉구)
지난 주말 수십만 촛불은 한 목소리로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은 특검 기간이 연장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 연장이 아니라, 기간의 제한을 풀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간과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습니다. 특검이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특검이 잡아넣어야 할 죄인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비호, 방조했던 공무원들, 권력과 불법 유착했던 재벌총수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황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황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만료 3일전까지 기다릴 일도 아닙니다. 즉각 연장수용 의사를 밝혀서 특검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도리입니다.
 
어제 야4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21일까지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요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황 대행이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정농단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스스로도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황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특검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입니다. 과거 친일청산을 좌절시켰던 반민특위 해체와 같은 역사적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 드립니다. 우리 정의당은 오늘부터 특검기간 연장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꼼수 배포 중단)
이제 문명고 한 곳만 남았습니다. 당초 연구학교를 신청했던 오상고와 경북항공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문명고의 구성원들 역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이 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5,566개 중고교 중 연구학교 0곳은 교육부의 잘못된 집착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2013년 편향되고 부실한 내용으로 전국에서 단 1곳만 채택된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입니다. 이번에 국정 교과서가 공개된 이후 학교현장과 시민사회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각종 오류와 비약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국정교과서를 “연구학교 지정”으로 되살려 보려 했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교육부는 아직도 보조교재 무료배포 운운하며 국정교과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어떤 꼼수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만이 답입니다. 교육부가 헛된 집착이 불러온 교육현장의 갈등과 국가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연기 요청)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최종 변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특검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떤 식으로든 회피해오더니 선고의 시한이 임박하자 이제 최종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치졸한 꼼수입니다. 일반 잡범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정당한 변론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 변호인 사퇴협박 등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어 어떻게든 탄핵을 모면해보겠다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기만술입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3월 초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황 대행 특검 연장 승인해야)
박영수 특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황 대행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건대 황교안 대행은 특검을 당연히 연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저런 요건이나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현재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국정농단세력의 범죄를 파헤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는 박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황 대행 스스로가 국정농단세력의 일원이자, 청와대 문고리 4인방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은 주권자인 국민과 준엄한 법률이 황 대행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특검연장 관련)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연장을 수용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민심과 전면적인 대결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특검연장 반대입장을 버리십시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은 탄핵인용 직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어서 수갑차는 모습만은 안된다며, 특검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켜줘야할 명예가 남아 있습니까? 대통령에게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공범자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연장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 권한대행이 이를 모두 무시하고 끝내 특검연장을 거부한다면, 특검법 개정과 총리탄핵 등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朴 대통령 최종변론 연기 요청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3월 초로 늦춰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탄핵심판 방해공작일 뿐입니다.
 
만일 최종변론 연장을 수용하면, 그 다음에는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시간끌기를 할 것이 뻔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출석해도 신문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문도 거부하겠다는 황당한 특권의식도 한심하지만, 일방적으로 본인 입장만 이야기할 것이면 최종서면만 제출하십시오. 왜 출석을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간 헌법재판소는 변론 때마다 대통령 측의 막무가내식 무더기 증인채택과 증거채택 요구를 최대한 성의 있게 받아들여 반론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이미 종합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지도 열흘이 넘었고, 재판쟁점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또 다시 변론을 늦춰달라는 것을 수용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은 3월 13일 이후로 탄핵심판을 연기하고, 이후에는 7인 체제의 문제점을 들어 재판 결과 자체를 거부하려는 음모입니다. 헌재는 오늘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이 음모적 요구를 기각하고, 이미 약속한대로 3월 13일 전 종국결정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우병우 수사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법꾸라지 우병우는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황두연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외압등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의혹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어제 1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밝힌 주요 범죄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사실상 해체까지 이르게 한 혐의등입니다. 이 외에 본 의원이 밝힌 녹취록등에 나온대로 최순실 입국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김기춘, 이재용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역자이자 공범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합니다. 이재용 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보여준 법원이, 이번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도 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격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과정에서 빠져 있는 검찰에 대한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과정에서 ‘황두연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 외압’ ‘세월호에 관련 광주지검 특별수사팀 해경압수수색에 대한 외압’, 작년 6월 ‘롯데그룹 수사 정보 유출’ 등 각 종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과 함께 검찰의 혁신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법 제6조는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충분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에 즉각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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