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별공지] 2016년도 미래정치센터 현황 및 활동실적

2016년도 미래정치센터 현황 및 활동실적

 

 

 

이 문서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실적을「정당법」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2016년 02월 16일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 관계 법조문: 정당법 제35조 제3항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첨부: 2016년도 미래정치센터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문서. 끝.

참여댓글 (1)
  • 박요한

    2017.02.16 10:39:18
    PDF파일내의 연구소 자체실적으로 표시되는 연구자료는 평당원의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