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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철저하게 수사해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가 점입가경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실태 중간보고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의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을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에 매립하고 일부를 연구원 내에 폐기했다. 또한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했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소각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무엇보다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의 거짓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충남 금산에 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 무단 매립이 드러났을 때 단 한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무단 소각 등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가 한 두건이 아니다. 또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은 100% 포집되기 때문에 방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매년 세슘, 크립톤, 삼중수소 등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다. 무단 폐기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오늘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 전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올 7월부터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성물질 포집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 외부로의 방출을 막겠다고 하지만 크립톤은 사실상 포집이 불가능한 물질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감시기 측정기록을 또 조작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험 강행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15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한가운데 핵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세계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전시민의 안전을 원자력연구원에게 맡길 수는 없다. 연구용원자로의 폐로부터 원자력연구원의 폐쇄, 이전까지 고려한 대전시민의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9일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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