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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게시판(19대대선)

  • [보도자료] 강상구 후보, 여성·성소수자·장애인·다문화 공약 발표
[보도자료] 강상구 후보, 여성·성소수자·장애인·다문화 공약 발표
“낙태 비범죄화, 동성결혼 합법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여성]
낙태 비범죄화 / 온라인 성폭력 처벌 강화 / 가정 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실질적 조치 강화
 
[성소수자]
동성결혼 합법화 /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 지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 강화
 
[다문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비준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억압,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여성 비하 문화와 혐오 범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장애인 빈곤과 반인권적 시설 비리,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반감 등이 시급한 현안이 돼 있다.
 
이에 정의당 강상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2월 8일 ‘낙태 비범죄화, 동성결혼 합법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소수자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1] ‘낙태’를 비범죄화하겠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등의 문제 해결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여성만을 위한 ‘여성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 여성 스스로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생산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강상구 후보는 낙태 비범죄화를 여성정책의 가장 첫 항목으로 약속한다.
 
① 형법상 낙태죄 폐지
 
생명이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과 여성의 권리를 대립으로 놓는 사고에는 여성이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반영해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임신에서 여성은 책임과 권리 둘 다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다. 인공임신중절은 태아의 생명을 종료시킴과 동시에 여성 자신의 건강도 훼손하며 이후 대부분의 여성들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인공임신중절을 원치 않는 것은 여성들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자신과 태아의 삶에 대한 종합판단 후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경우, 이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재생산에 대한 선택과 계획을 할 권리가 있다.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이러한 여성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국가가 도덕과 법을 내세워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온 결과로서 여성의 낙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모자보건법의 전면개정
 
현행 모자보건법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인공임신중절을 관리하는 법은 필요하다.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태아의 생존능력이 인정되는 12주 이상의 임신중절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도입하겠다. 단, 이 경우에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적용하되,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조항을 제외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되, 여성의 선택에 실질적인 제약이 되는 배우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하겠다.
 
③ 실질적으로 낙태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 제도화
 
낙태 비범죄화와 함께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해 낙태를 줄이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프로 초이스’라고 한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선택’에서도 여성은 결코 ‘쉽게’ 낙태를 선택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없이 낙태라는 선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노력으로는 우선 선택의 기로에 서는 상황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 계획에 없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성교육과 피임법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겠다. 또한,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변경하여 병원에 가야하는 부담 때문에 사후피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겠다.
 
다음으로는 사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아이를 낳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 육아와 교육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생명과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공약한다.
 
 
[공약2]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에 맞서겠습니다
 
① 온라인 성폭력 처벌 강화
 
온라인 폭력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고통과 공포를 안겨줌에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공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성폭력 협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
 
② 가정 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실질적 조치 강화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이 실제 살해나 상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2015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으로도 최소 2일에 한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처음 신고를 받았을 때 적절한 격리를 하거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혹은 접근금지명령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강화하여 피해를 줄여 나갈 것이다.
 
 
[공약3]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① 동성 결혼 합법화
 
대한민국 법률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이 작성한 혼인신고서는 지자체가 접수하지 않으며 혼인신고서 접수를 거부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 또한 패소하고,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결혼으로 형성된 부부 혹은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법적 대리인/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평등을 명시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UN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강상구 후보는 결의안의 국내 이행의 첫 걸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다.
 
②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 6)의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다. 군대 내 이성 간 합의하의 성행위는 군기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이나 전역조치 등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군형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를 고려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또한 이 조항을 폐지한다고 해도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성간의 항문성교에 대해서만 군형법을 적용하는 사실상의 동성애 처벌법이다.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 사회로부터도 꾸준히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강상구 대선 예비후보는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③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UN인권이사회의 권유와 세 번의 입법 시도를 거쳐 19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점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혐오 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 차별선동 규제 조항 등을 이 법에 포함시키겠다.
 
 
[공약4] 장애인권, 생존권을 넘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과거의 시혜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이에 강상구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공약한다. 또한 일명 도가니법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겠다.
 
①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 지원 /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우리 사회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당사자 보호를 명목으로 장애인을 시설에 모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돼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와 비리가 은폐돼왔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 그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순차적으로 장애인 복지예산 중 시설로 가는 예산을 줄이고 장애인 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겠다. 이 예산으로 자립생활 주거 공간 및 자립생활센터를 확충하고 자립정착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빈곤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 현재 제도 개선 시범사업 중인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는 여전히 대도시에 치우쳐 있으며 양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저상버스와 콜택시의 전국적 확대 및 양적 확충, 휴일 운행 등을 통해 이동권을 확대하겠다. 또한 여전히 저상버스 도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 명절 등에 장애인들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보하겠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겠다.
 
③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 강화
 
2011년에 제정된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해자 처벌 형량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높아진 형량만큼 피해자 입증 책임이 강화돼 무죄 판결로 이어지거나 대가성이 빌미가 되어 성폭력 사건이 성매매 사건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적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장애인의 성적 권리는 존중돼야 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힘을 갖도록 지적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를 실시하고 엄격히 처벌하겠다.
 
 
[공약5] 다문화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① UN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1990년 UN이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주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며,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출생 등록, 국적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협약 상, 외국인 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사회권 측면에서, 특히 교육권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이지만, 그 자신이 불법체류상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그가 법을 위반한 주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자유권과 평등권 및 사회권 중 일부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체류자격여부를 묻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시작으로 다문화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2017년 2월 8일
정의당 강상구 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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