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국민안전 위한 당연한 판결 적극 환영한다.
[논평]정의당 생태에너지부, 국민안전 위한 당연한 판결 적극 환영한다.
-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에 대한 정의당 생태에너지부의 환영논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책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안전을 외면한 채, 위법까지 불사하며 수명연장을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다.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군사작전 펴듯 위법한 심의를 강행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야당 추천 위원 2인은 당시 월성원전 1호기가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활용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위원 1인의 결격사유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위원장과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검중하기 위해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는 위원들에게 면박까지 주어가며 질의를 위축시켰으며, 야당 추천 위원 2인에게 표결강행을 압박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편향적이고 부실한 원전안전심사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다. 이번 재판은 2166명의 소송인단이 국민전체를 대신해 진행한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김제남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