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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뛰는 변화 강상구] 당원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2편)
정책에 관해 궁굼증을 가지는 당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여러 당원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질문을 좀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추리는 과정에서 다음 세개로 좁혀지면서 원하는 답변을 못들으신 분들에게는 다음 답변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의무화를 시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1가구 다주택을 해체하기 위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다주택을 보유하면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방식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추가 소유 주택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제재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방식 역시 형사 처벌의 형태를 의무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법인이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른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켜야 할 것을 구조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2. 청년희년으로 부채를 탕감하면 의도적 연체는 어떻게 하나요? 도덕적 해이와 성실 채무상환자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우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단 상당 소득이 있는 정규직 취업자는 탕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요건이 되더라도 상담 과정을 거쳐서 부작용이나 악용이 없게 할 것입니다.
 
모든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는 말씀하신 여러 문제들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부채 문제는 개인의 근로 윤리나 책임성 차원을 넘어서 사회가 만든 사회적 문제이기에 일괄 탕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두배통장' 프로그램이나 의무적인 재무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입니다.
 
부채탕감과 관련한 많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쥬빌리 은행을 통한 채권소각이나 1년에 만 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가 그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한 부채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제도상의 기준과 사례를 통해 양자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FTA폐지로 인한 서민물가의 변동은 없을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FTA의 경우 발효된지 5년이 넘었지만 어떤 정부기구나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서를 제출한 곳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처음 추진했던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해 반성이든, 자화자찬이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정치를 실현시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FTA를 처음 추진했던 참여정부는 FTA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싼 값에 필수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는 한미FTA나 한EU FTA가 한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필수 공공재의 개방과 민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정부의 가격통제력이 미약해 질 것입니다. FTA를 재검토하면 우리정부의 물가통제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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