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새누리당 10개 언론사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제소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새누리당 10개 언론사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제소

 

■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어제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안타까움 목숨을 잃고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어제 화재가 주거동으로 옮겨 붙었거나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가동중에 발생했더라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어제 화재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줬다. 화재가 발생한지 5분이 지나서야 화재방송이 나온 점과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5월에 발생한 고양터미널 화재에 소방시설을 꺼놓고 작업을 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바 있어, 이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3층은 어린이놀이시설이었는데 대부분 나무와 스티로폼을 비롯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불이 더 잘 붙고 짙은 유독가스가 발생해 단기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화재 등 사고발생시 재난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는 가연성 물질을 배제하고 불연재를 사용한다. 하지만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난약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동탄 화재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재난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관련 세부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사고는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새누리당 10개 언론사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제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나체 풍자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이재정 의원의 ‘사이다 돌직구 발언’을 ‘우호적’으로 편들었다는 이유로 10개 언론사를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새누리당의 이번 제소는 정도와 금도를 넘어선 후안무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문화계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만든 집권여당이다. 참회와 반성은 커녕 또 다시 입맛에 안맞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대통령부터 사퇴하란 말이 잘못됐다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천만이 넘는 국민과 촛불집회를 ‘우호적’으로 보도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과 언론사를 제소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권을 비판한 언론사를 탄압하고, 참언론인을 일터에서 내쫓았으며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이다. 새누리당은 정권이 방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언론의 초석을 다지는 언론장악방지법을 노조에게 방송사를 넘기려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공영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을 위한, 자신에 의한, 자신의’ 방송과 언론일 뿐이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당장 제소를 취하하고, 정권의 개입을 막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언론장악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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