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정권보위를 위한 블랙리스트/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박원석 경기도당위원장 촛불시위 판결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정권보위를 위한 블랙리스트/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박원석 경기도당위원장 촛불시위 판결

일시: 2017년 2월 2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재벌, 검찰, 언론의 개혁을 통해 힘 있는 권부가 감시받고 견제 받는 민주사회를 만들자고 천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아울러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격차 완화, 공정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성 주장에도 공감한다. 정의당은 최고-최저임금연동제(살찐 고양이법),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사회복지세 도입 등 근본적인 격차 해소 방안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정의당의 제안 역시 무겁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4당 체제 반복해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잘못 된 표현이다.
 
원내는 엄연히 5당체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4당체제를 반복해서 언급한 것은 의도적으로 정의당을 철저히 배제한 표현이다. 이는 원내정당인 정의당과 정의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민주주의 외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개헌에 대한 인식에도 우려를 표한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다.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부차적인 문제이다. 국민들에겐 거대정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 논의로 비칠 뿐이다.
 
개헌은 철저히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민주주의의 강화가 중심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헌에 앞서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통치구조 변화에 대한 개헌 논의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선제제도 개편과 결선투표제, 18세 선거연령 인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백남기 특검, 성과연봉제 논의 기구 설치, AI피해 구제책, 5.18특별법 개정 등 사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드러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 정권보위를 위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정권보위를 위한 대국민 여론조작 시도였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건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의 최종 목표는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승리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화예술인을 길들여 문화예술계를 ‘접수’하고 국민의 생각까지 조작하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독재국가에서만 자행되는 최악의 공작사건이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대국민 여론조작에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부부처 장관·청장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댓글조작부터 블랙리스트까지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치적 공작이 마피아 저리가라 할 정도다.
 
드러나는 사실들은 박근혜정부 4년은 조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음을 증명한다. 언론장악부터 관제데모까지 정권보위를 위해 모든 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정권이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적극 협조한 국정원 책임자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국기를 흔든 공작의 달인들을 철저히 찾아내 일벌배계로 다스려야 한다. 특히 그 중심에서 공작의 컨트롤타워를 했던 김기춘과 그 키드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가 끝이 없다.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등 증인 15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공정성에 시비를 걸었다.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진상규명 방해의 백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기획과 지시, 실행의 주무대인 청와대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 범죄 모의 장소를 보호하려는 참으로 뻔뻔한 행태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청와대를 최순실의 국정농단 놀이터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참모들은 대포폰을 버리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망가진 청와대가 군사기밀·공무상비밀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가당찮은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압수수색으로 탄핵심판을 흔들려 하지 마라.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국정농단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중대한 국익 침해이다.
 
■ 박원석 경기도당위원장 촛불시위 판결
 
오늘 우리당 박원석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난 2008년 당시 광우병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박원석 위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광우병 사태 당시 야간집회는 실정법상으로 금지돼 있었으나, 이는 2009년 9월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야간집회 명목으로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기소 내용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야간집회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끼워 맞춘 죄목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렸다. 어떻게든 벌을 주고야 말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재판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오늘 법원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유죄가 된다.
 
무엇보다도 당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촉진되고 안전한 쇠고기 수입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기계적이고 모순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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