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꺾는 것이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음성군 사회복지예산 지원, 일명 꽃동네 예산 국비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음성 꽃동네와 같이 노숙인, 고아 등 입소인원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가 해당 지역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과 역할로 규정하고 예산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 취지를 떠나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복지 예산도 거주 시설의 지원에서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대한민국만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거주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턱 없이 부족한 자립 지원 예산으로 인해 결연한 용기로 탈시설 하여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한 부족한 예산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엄격한 판정 기준을 만들고,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탈락한 장애인이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매년 수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방관만 하고 있다.
이에 음성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들께 더 많은 예산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의지를 꺾는 행위다. 더 나아가 대형 거주 시설인 꽃동네에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경대수 의원의 꽃동네 예산 국비 지원 활동은 홍보 효과를 노린 정치쇼에 불과하다.
만에 하나 이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향후에 닥칠 파장의 책임은 발의 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01월 26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