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국민건강 복지부,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 턱없이 부족하다. 고소득층 눈치 보기 급급, 개편 폭 너무 적다.
[논평] 국민건강 복지부,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 턱없이 부족하다. 고소득층 눈치 보기 급급, 개편 폭 너무 적다.
 
오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정의당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불형평성을 지적하며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여 형평성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버티어온 정부가 이제야 일부 개편안이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국민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담은 줄이고 형평을 높이’겠다며 내온 방안치곤 미흡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고소득층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부과체계방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의 개편과는 여전히 거리가 크다.
부과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안은 3단계까지 진행되더라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지역가입자는 여전히 재산(5천만원공제)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남아있다. 2천만원이하의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온전히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개편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라는 구분은 사라져야 한다. 단지 소득이 있으면 부과하고 없으면 부과되지 않기에 그렇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목표지점까지의 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정부안은 특히 여전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근로소득외의 종합과세소득기준으로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여전히 고소득층에 대해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근로외의 소득은 종합과세소득기준이므로 분리과세소득까지 고려하면 무임승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예로, 근로 외 소득인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있더라도 여전히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4천만원중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소득은 2천만원이기에 그렇다. 연간 4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대략 20억원 정도의 금융자산(2%금리적용시)을 가진 부자에 해당된다. 지역가입자는 2억원의 재산만 있더라도 대략 월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너무도 너그럽다. 정부안에 의하면 현재 직장가입자중 13.5%인 214만명이 근로외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1.6%인 26만명에게만 적용되며, 피부양자는 13.6%가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있지만, 피부양자의 2.9%인 59만명만 적용이 된다. 그 역시 3년주기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므로 3단계적용까지 6년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배제하려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대폭 낮추어야 하며, 종합과세소득기준이 아닌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36만원이상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타임스케줄 역시 대폭 당겨야 한다.
 
셋째, 또 다른 정부 제시안의 문제점은 재정중립의 원칙이 깨져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의하면 1단계에서만 9,08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3단계에서는 더 증가하여 2조 3,10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정부 제시안이 근로외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이 1단계 3,4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여전히 높게 설정하고 있기에 그렇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더 낮추어야 재정 적자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시뮬레이션 한 바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대략 9조원 정도의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가 이러한데도 정부가 여전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려는 것은 여전히 정부는 고액의 금융자산,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당은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온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라.
하나, 더 이상 고액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 건강보험료를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부과하여 능력비례 부담이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충실하라.
 
 
2017년 1월 23일 (월)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윤소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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