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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한국거래소에 이랜드리테일 상장 관련 의견서 제출


10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이랜드리테일이 한국거래소에 작년 12월 28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와 관련해, “임금체불 등 불법경영행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공익적 결정내릴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한국거래소 측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랜드리테일이 우량기업으로서 기업의 계속성 심사가 면제되어 영업기준일 20일이내 심사결과 통지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상장요건 충족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이랜드파크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 아르바이트직원의 임금 84억여원을 미지급하여 법인대표가 입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기간제, 정규직원들에게 9백억여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랜드파크 외 많은 계열사에서 동일한 불법행태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 내 많은 계열사가 근로시간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일수당, 휴업수당 등을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정미의원은 지난 9일, 이랜드파크와 전현직 임원3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랜드 리테일의 상장청구는 2014년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그러나 앞서 이랜드그룹은 10년간 기업인수합병에 투입한 자금이 조단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빚을 내 사업을 확장해 왔다. 최근 한국신용평가사는 이랜드그룹의 지주회사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을 BBB- 로 하향 결정했다. 이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선제적 경고의 의미가 크다.
 
이랜드 그룹내 많은 계열사들의 불법행태와 수백억대 미지급 임금문제, 유동성 위험확대 징후, 하청업체 자금난 등을 볼 때, ‘이랜드리테일이 우량기업’이라는 한국거래소의 입장은 명확한 근거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정미 의원은 의견서에서, 이랜드리테일 상장예비심사에 “상장규정 제30조 제2항-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와 제21조-추가서류제출-에 따라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없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의 “경영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 발전 저해 우려는 없는지 강화된 심사를 통해 공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
 
첨부 : 이정미 의원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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