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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보도자료] 발전소 오염방지시설 2천여명 고용안정 입법청원

- 발전소 환경오염방지 시설 종사자 2천여명 고용안정 및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개선에 관한 입법 청원
- 발전소내 환경오염방지시설 업무 종사자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용역사 소속으로 전락!
- 산자부 감사 통해 ‘환경오염방지시설’ 경쟁도입 방안 마련 처분요구, 공정거래위 발전5사 환경오염방지시설 용역 수의계약은 부당지원 해당 과징금 80여억원 부과,
법원, 발전5사 수의계약 부당지원 해당 안 된다.
- 정부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어길 시 입찰을 제한하는 고용승계이행확약서 지침 마련해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8일 발전소내 환경오염방지시설 종사자 2천여명의 연서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명방지 업무 도급 금지 및 종사자 고용안정’에 관한 입법 및 개선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총 5개의 발전회사 산하 화력발전소 설비는 그 용도에 따라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주력설비’와 전력생산을 보조하는 ‘비주력설비’로 구분되고, 주력설비는 터빈발전기, 보일러 등이 있으며, 비주력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발전소에 하역, 운반, 분배하는 연료설비와 탈황?탈질설비 등의 환경설비로 구성 된다.
환경오염방지설비는 위의 비주력설비에 해당되며 이러한 미세먼지 방지설비(배연탈활성비, 회처리설비), 석탄취급설비, 폐수처리설비 등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기술습득 및 기술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숙련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환경보호에 직결된다.
 
과거(1990년) 한국전력공사는 지분 100%를 출자하여 한전산업개발 자회사를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설비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98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 한전산업개발에 지분 중 51%를 매각하였다. 갑작스런 정부 민영화정책으로 발전사의 자회사에서 용역사로 변경된 것이다(현재 한국자유총연맹 31%, 한전 29% 보유).
그간 발전사는 환경오염설비 운전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 9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료, 환경설비 운전분야 경쟁도입 방안 마련’ 감사 처분요구에 의해 2017년도부터 전면 경쟁 도입한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수의계약이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8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부당한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15.1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356 판결 참조)
환경오염방지 시설 운영이 △ 특성상 기술습득 및 숙련도가 주요한 분야로 역무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 용역사인 한전산업개발이 환경?오염방지 설비 점유가 80%수준에 이르며 △ 시설 운전, 정비분야에 고급인력 중 98%를 한전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어 용역사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인적 및 물적자원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실상 경쟁체계 도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발전소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어 경쟁도입으로 용역사 변경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이는 비숙련과 직결되는 등 안전과 신뢰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내 환경오염방지 시설 ‘경쟁도입’은 안전?신뢰도를 저하시켜 대형 안전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환경오염방지 시설 종사자의 잔혹사는 비정상적인 고용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도급 금지 입법은 물론, 정부는 시급히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승계이행확약서’와 같은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어길 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용역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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