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 위한 개헌·국민참여 확대 국회개혁 해야”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 위한 개헌·국민참여 확대 국회개혁 해야”

-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 <촛불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일시 : 2016년 12월 27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전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 <촛불시민혁명! 탈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과 국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국회개혁으로 민주주의를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 한 사람을 파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나라를 만들자는 외침의 다른 표현”이라며 “87년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를 쟁취했음에도 좋은 정당정치 체제를 만들지 못하여 국민이 주권자로 군림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정치 엘리트 중심·대기업 위주·사회경제적 약자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가 공고화됐다”고 87년 이후 30년을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민주공화국 출범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4·16세월호참사,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배치협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적폐를 청산한 후 새로운 민주공화국 출범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개헌은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내용과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까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권력구조 개편만을 급하게 서둘러 실시하는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일부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이며,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국회에 대폭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개헌과 더불어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개혁을 제시했다. 노 원내대표는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심하게 왜곡된 20대 총선은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증거”라며 현재의 선거제도를 평가하며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대의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국민들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 내 국민정책투표안건 지정제·국민감사청원제 도입 및 청원입법제도의 강화를 제시했다. 이 밖에 대통령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과 정부내 감찰시스템 혁신과 검찰개혁, 재벌 체제의 해체와 기업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등을 새로운 민주공화국 출범을 위한 과제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주장해왔다”고 밝힌 후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적어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충족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의 ‘직접선거’ 원칙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당선인의 결정방법은 법률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상대적 다수대표제 결정방식을 절대적 다수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보다 더 충실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첨부 : 발제문 - 20161227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