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중소상공인부, 대리점법 시행과 함께 미진한 부분 개정해야
[논평] 중소상공인부, 대리점법 시행과 함께 미진한 부분 개정해야
 
- 대리점본사의 직납거래 금지, 영업지역 보호, 계약해지제한 규정 및 갱신요구권 신설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공인전자서명삭제, 대리점사업자단체결성권 및 협상권 부여 필요
-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다음달 18일 토론회 열고 대리점법 개정 이슈화 나설 예정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기점으로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자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결국 2015년 12월 임시국회에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대리점법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어중간한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대리점공정화법의 제1조(목적)을 보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재 법의 주요내용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와 분쟁의 조정 등에 치우쳐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 규제와 대리점이 대리점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직납거래와 같은 약탈적 거래행위의 금지하며, 계약해지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10년의 갱신요구권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저자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세 번째로 대리점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과 거래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 그리고 자율 협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라는 용어 대신 ‘대리점 본부’와 ‘대리점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따라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대리점의 증대추세에 따라 ‘대리점거래’의 개념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에서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와 용역의 제공’으로 변경해야 한다.
 
오늘 시행되는 대리점공정화법은 대리점에 특정상품 강요하거나 행사비용 떠넘기기 못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대리점주를 위한 의미있는 입법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점주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정의당은 내년 1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리점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2016년 12월 23일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박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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