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상무위 간담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상무위 간담회 모두발언
 
“결선투표제 발빼는 文, 결선투표제 금지하는 조문 헌법에 없어…국민적 동의·정치권 합의와 결단으로 가능”
“文, 이번 대선 ‘좋은’ 선거로 만드는데 1등주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 해달라”
 

일시: 2016년 12월 23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저는 엊그제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화답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 및 대선주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결선투표제는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까지 핵심 정치개혁 의제로 또 선거공약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역시 결선투표제를 정부의 대표성을 높이고, 의회정치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반쪽’ 대통령의 불안정 통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임시변통 단일화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은 보수1당이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선투표제가 자당의 집권에 불리하다는 정략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집권을 전혀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결선투표제에 대한 정치적 선호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는 “이번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발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헌시비 때문이라면 군색합니다. 결선투표제를 금지하는 조문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결선투표제는 평등선거라는 헌법규범에 더 부합되는 제도입니다. 위헌소지만으로 입법을 주저한다면, 웬만한 개혁입법은 모두 개헌사항이 됩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는 예비내각을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조기대선인만큼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예비내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결선투표제를 앞장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적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선두주자로서 굳히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정치혁명을 위한 포석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입니다. 조기선거가 졸속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선은 미래에 대한 비전경쟁이 되어야합니다. 이번 대선을 ‘좋은’ 선거로 만드는데 1등주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추가적인 설명과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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