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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논평]김기춘에게 표현의 자유와 사이비언론은 같은 말 이었나

 
김기춘에게 표현의 자유와 사이비언론은 같은 말 이었나
추혜선 의원 “국정조사 통해 언론게이트 진상 밝혀야”
 
언론게이트의 몸통을 고발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비망록은 ‘대통령 말씀-상층부와 인터넷상 여론이 상이’라는 2014년 12월2일자 메모를 시작으로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이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시한 정황과 인터넷 여론을 언급한지 한 달 만인 12월 31일 ‘언론사 설립 법적 요건 –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김 실장이 지시했다는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김영한 비망록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가 열을 올린 언론통제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였던 것이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종사자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사를 사실상 사이비로 규정하고 강제폐간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하여 이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쿠데타이며 세계 언론자유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만행으로 규정했고 이후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그런데 최근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이 어처구니없던 만행의 실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활동을 언론사 강제폐간으로 제압하려 했던 대통령 박근혜와 그 수하 김기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영한 비망록은 도처에서 헌법이 언론과 국민에게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적대하고 억압하려 혈안이 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진면목을 기록하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표현의 자유를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 했던 증거가 바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폐간 시도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 정권의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헌법의 국민에게 보장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말살하려 한 범죄는 그 책임자를 가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김영한 비망록이 그 증거다. 당장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 언론통제의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
 
2016.12.7.
국회의원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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