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부, 국민안전에 대한 폭거! 지진위험지대 월성 1~4호기 재가동 승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수원 부속기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해체하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지진으로 인하여 수동정지한 월성 1~4호기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악의 헌정유린사태로부터 무너진 헌정질서와 국민권력을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즉각 탄핵’을 요구하며 지난 주말에도 232만여 명의 국민들이 촛불행동을 쉼 없이 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 승인은 국민안전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은 경주 지진 이후 달라져야 할 지진에 대한 핵발전소 안전수준과 규제기준을 과거시계로 멈추게 하여 심각하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또한 3달 가까이 경주시민과 국민들이 겪은 지진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안전문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오만이고 독선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안전을 저버린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과 지금까지 530회가 넘는 지진이 이어지면서 지진대 위에 세워진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가시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경주지진으로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다. 지진 관측 이래 최고의 경주지진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지진에 안전하다는 전제위에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를 밀집해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원전당국이 안전기준으로 내세운 규모 6.5 지진에 견디는 내진성능은 지진위험에 대비할 수 없는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결과가 은폐, 폐기된 사실도 밝혀졌고, 핵발전소 지진재해위험 평가 역시 축소, 왜곡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주지진 발생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능력의 부재는 백일하에 드러났고, 원전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작태를 연출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고 절실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지진과 핵발전소 위험성 문제를 더 이상 속임수로, 땜질식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이제는 핵발전소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진에 대한 핵발전소 위험성 평가를 위해 지진대 위에 놓인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활성단층 실태조사와 원전의 내진성능 등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는 지각변동과 역사 지진기록 등을 고려할 때 규모 7.0 이상 7.5가 넘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최대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원안위가 제시한 경주 지진에 따른 월성 1~4호기 점검결과에는 그동안 국회와 국민이 요구한 각종 부실의혹 규명과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
우선 월성1~4호기 부지의 활성단층의 실태와 지진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한 한수원의 대변인 논평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 세금만 축 내며 한수원을 대변하는 규제기관은 필요 없다.
월성1호기 자유장 계측기가 2년이나 작동하지 않고 방치했던 사실을 은폐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내년 2월로
미룬 채 재가동을 승인했다. 법적인 대표지진계 없이 재가동을 승인할 정도로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한 원안위는 최근 한수원이 월성원전 압력관의 내진성능을 '규모 7.0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바꿔서 이미 '규모 7.0 내진성능이 향상되었다‘며 내진보강이 완료되어 내진보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승인했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내진설계는 규모 6.5 지진에 견디는 힘의 여유도가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월성원전은 내진성능이 강화되어 내진보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한수원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 써서 재가동을 승인했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원안위의 탁상 위에 내맡길 수 없다. 지금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의 조치는 내진성능을 더 이상 보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월성원전 1~4호기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규제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한수원을 대변하며 원전진흥에 앞장선 원안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
다. 한수원 대변인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하고, 독립적인 원전규제기관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헌법 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민으로부터 즉각 퇴진과 즉각 탄핵 요구를 엄중히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진위험지대에 놓인 핵발전소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에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을 강행하고, 원안위를 원전진흥기구 부속물로 만들며 국민의 안전요구를 억압해 왔다.
정의당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원전카르텔의 기득권 해체를 위해 앞장서며 이번 원안위의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무효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인 원전규제기관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