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업계 ‘위험의 외주화’,
불법적인 ‘개인도급’ 중단 촉구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13: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추혜선 의원,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2. 기자회견 순서
- 인사 및 참가자 소개 (추혜선 의원)
- 유료방송?통신업계의 이른바 ‘개인도급’의 위법성 (추혜선 의원)
- 개인도급 기사들의 고용 및 안전 문제 (이해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영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장, 이영진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장)
고용불안정성과 감전?추락사 등을 야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유료방송?통신업계에서는 이른바 ‘개인도급’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개인도급 기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불법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개인도급 구조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유료방송?통신업계 ‘위험의 외주화’, 불법적인 ‘개인도급’ 중단하라!
2. 유료방송?통신 개인도급 실태 및 위법성 설명자료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업계 ‘위험의 외주화’, 불법적인 ‘개인도급’ 중단하라!
유료방송?통신업계의 하도급 및 고용구조의 문제가 지적되자, 사업자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노동권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그 대표적인 형태인 이른바 ‘개인도급’ 형태의 인력활용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공사업법’) 상 불법임이 확인됐다.
2014년 인터넷?IPTV?케이블TV 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법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사용자들은 노동법 적용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치기사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개인도급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설치기사 중 82%,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 중 52%가 개인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 티브로드 등 다른 방송통신사에서도 이런 형태의 인력 활용이 너무나 만연하다.
이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실적 압박과 감전?추락사고 등 위험에 시달려 왔다.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 의정부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개인도급’ 형태로 일하던 인터넷?IPTV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중 추락사하는 불행한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현재 유료방송?통신 설치?수리기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개인도급 기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업무이다. 공사업법 상 ‘국선인입선로’에 해당하는 전봇대 작업, 건물 외벽이나 옥상 작업 등은 기간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점을 미래창조과학부도 인정했다.
그런데 작업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개인도급 기사들도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감전?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그 협력업체들은 더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위험작업을 무권리 상태의 개인도급 기사들에게 내맡겼고, 미래부는 이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조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협력업체 하도급구조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도급이라는 형태의 명백한 불법조차 규제받지 않는 상태로 퍼져 있었던 것이다. 사용자들의 탐욕과 규제당국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결과다.
사업자들은 즉시 개인도급 형태의 인력 활용을 중단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업계에 만연한 공사업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12월 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