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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후퇴한 유통법 절충안 본회의 통과 유감

<논평>

후퇴한 유통법 절충안 본회의 통과 유감

여야 변칙 절충안으로 중소상인 못살린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한달 전 지경위 원안에서 후퇴한 반쪽짜리 변칙절충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월 3일 이내 의무휴업, 10~오전10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지경위 원안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월 2회로 축소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2시간이나 줄어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미 각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2일 이내 자율휴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유통법 절충안이 골목상권 살리는 데 무슨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아울러 지난 11월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은 중소상인을 살리겠다는 박근혜당선인 주장의 진정성조차 의심케 한다.

 

진보정의당은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여야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지경위 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규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11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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