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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종대 원내대변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한다"



오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야3당 등 국회의 다수와 국민이 반대하는 동 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내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본 서명을 한 즉시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된 배경에 지난 7월의 사드배치 결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년 8월 사드배치를 앞두고 사드 레이더로 수집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긴박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결속에 편승하는 매개고리이자 접착제가 사드요격체계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보호하는 기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이다.
 
이는 국제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우리의 안보정책 등 국가전략에도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 동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국회와 국민의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해 납득이 가능한 설명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북핵 위협만 강조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없어서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가? 일본을 공연히 깊숙이 끌어들여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의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견의 소치이다.
 
어제 야 3당 국방위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본 서명을 저지하기 위해 국방위를 즉시 개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은 일체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했다. 그 결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결의안도 무산됐다.
 
11월 30일, 야 3당은 공동으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은 한민구 장관 해임에 그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배후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모를 행한 피의자로 입건했고 국민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대통령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뿐이다.
 
아울러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에 동조하며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동조한 새누리당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11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외교안보본부장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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