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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논평] 군부독재 뺨치는 청와대 공영방송 장악시도


군부독재 뺨치는 청와대 공영방송 장악시도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처리해야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가 KBS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KBS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다.

비망록에는 길환영 전 사장 해임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이 KBS 이사들의 성향 확인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가 신임 사장 선출 과정에 개입한 과정이 기록돼 있는가 하면, 청와대가 원하지 않았던 조대현 전 사장이 선출되자 반란표를 던진 여당 추천 이사에 대해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리도록 ‘지도’한 흔적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강한 의지. 열정 대처’, ‘전사들이 싸우듯이’라는 기록도 있다.

이런 기록들이 김 전 수석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에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적 언론에 대해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이라 발언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정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공영방송 및 언론 장악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그야말로 군부독재 뺨치는 ‘언론게이트’다.

이런 반헌법적 언론 통제에 힘입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완성됐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에 이 문제를 포함하고 언론통제의 몸통인 대통령과 측근, 부역언론인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박근혜 언론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해당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면 새누리당은 결국 박근혜 수호대라는 오명을 간직한 채 언론자유의 역사적 유물로 퇴출될 것이다.
 
2016. 11. 17.
국회의원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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