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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의견, 환경부는 은폐하고 국토부는 조작
                                       

 
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의견, 환경부는 은폐하고
국토부는 ‘부적절 대상지’를 ‘최적입지’로 조작
 
. 국책연구기관 5개월 만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 외압 없이는 불가능
. KEI, 비현실적인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서식지 훼손으로 반대
. 국립환경과학원과 철새연구센터, 국내 60% 철새도래지훼손과 비행기충돌 위험으로 반대
. 감사원은 조작과 은폐, 외압 감사하고, 18일로 예정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중단 해야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 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철새연구센터·국립환경과학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인 흑산도(예리와 대봉산일대)에 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5년 4~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등은 철새보존과 비행기와 새의 충돌에 의한 안전성문제, 예비타당성의 비현실성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입지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이 반대에서 찬성입장으로 바뀌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5개월 만에 반대에서 찬성입장으로 변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5년 4월에 “현재 흑산도의 양호한 생태현황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본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함”이라 하였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었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에는 “평가서에서 가장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찬성입장을 제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하기관인 ‘철새연구센터’는 2015년 4월에 ① 조류서식 빈도 높음 ② 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우려 높음 ③ 초지에 많은 참새목조류 서식 등의 문제를 들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협의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1월에는 대체서식지 등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성입장을 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도 “흑산도 예리지역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당초 입장대신에 모니터링강화,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반대의견 은폐하고 국토부는‘부적절 대상지’를‘최적입지’로 조작

 환경부는 이정미의원에게 국책연구기관의 반대의견이 기록된 수?발신공문(2015년 2~9월)을 누락시킨 채, 흑산도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 (2014년 12월~2015년 11월)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은폐하였다. (별첨 1 참고)
그리고 국토부는 철새연구센터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변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까지 하였다. 2015년 4월 철새연구센터는 국토부가 “부적절 대상지로 자문을 하였으나 철새이동경로 단절 영향이 적은 최적입지로 검토되어 사실과 다르게 평가 내용이 정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별첨 3 참고)
 
국책연구기관 반대의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국립공원에 건설되는 흑산도공항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첫 심의가 이번주 금요일(2016년 11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최초 반대의견들은 고의로 누락하고, 찬성의견만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국토부 등 당연직 정부관계자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정미의원은 “최순실과 같은 절대 권력과 정치관료 들의 힘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흑산도공항 건설 반대 입장이 찬성입장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토부의 조작과 환경부의 은폐가 확인된 이상,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고 국토부 등 정부 관료들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는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안건상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의원은 “5개월 만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뀐 사유와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작과 은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 1 : 환경부가 숨긴 진실
· 참고 2 : 국책기관의 입장변화 비교
<별첨1 > 이정미의원실에 제출한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발신 공문일체
<별첨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4월)
<별첨3> 철새연구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검토의견




< 참고 1 > 환경부가 숨긴 진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흑산도 공항의 ‘입지 타당성’과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본안(2015년 4월)에 대해서 “①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의 해식애 등 지형경관 훼손 ② 수십송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Ⅱ급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지 파괴 ③ 매년 150종 이상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심각하여 입지의 적절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별첨 2 참고)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경제성문제를 다룬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기 때문에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①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으로 잡는 것은 타 공항의 운영실적과 비교하여 실현 불가능하지 수치’라 하였고 ② ‘월별관광객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요예측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③ 또한 예비타당성 검토의 경우 ‘50인승 항공기를 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50인승 항공기를 보유하는 국내 항공사가 현재 없기 때문에, 민간항공사 입장에서 50인승 비행기 초기투자비용을 고려하면 운행으로 인한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 높다고 지적하였다. ④ “본 평가서에는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3년)의 결과를 참조하여 BC값 4.38, AHP값 0.814이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재무적 타당성 또한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별첨 2참고)
 
흑산도에 위치한 철새연구센터(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는 “①조류서식 빈도 높음 ② 갈매기 등과 한공기 충돌우려 높음 ③초지에 많은 참새목조류 서식 등의 문제를 들어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철새연구센터는 국토부가 “부적절 대상지로 자문을 하였으나 철새이동경로 단절 영향이 적은 최적입지로 검토되어 사실과 다르게 평가 내용이 정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 한 것이다. (별첨 3참고)
 
국립환경과학원도 “흑산도 예리지역(대봉산일대)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국립생태원은 “고속으로 접근하는 고정익 항공기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수직이착륙기나 헬리콥터를 운송수단으로 고려한다면 조류충돌에 의한 사고위험을 저감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 2 > 국책기관의 입장변화 비교
  2015년 4월과 11월 반대의견 2015년 11월 찬성의견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철새연구센터(국립공원관리공단산하) 철새연구센터(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 <검토의견> : 예리지역 공항건설은 부적절함 (2015. 4.14 작성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철새연구센터 입장없음)
공단은 저감방안 확대, 대체서식지 조성등의 의견제시
<2015. 11. 18 공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재 흑산도의 양호한 생태현황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본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었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5.4.29. 작성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자연해안지형의 훼손에 따른 영향, 경관상의 영향,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평가서에서 가장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5년 11월 19일 공문
국립환경과학원 <평가서내용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조류) >
⇒ <검토의견> : “흑산도 예리지역은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015.11.12. 작성일>
<조류분야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
모니터링강화, 항공기와 조류 충동 최소화 방안 만 제시함.
<2015. 11. 16 공문>
 
 

<별첨 1 > 이정미의원실에 제출한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발신 공문일체
ㅇ 공문 수발신 목록
구 분 일 자 문서번호 건 명 수?발신기관
발신 수신
전략초안 2014.12.08 공항정책과-5947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 요청 국토부 환경부
2014.12.09 국토환경평가과-3920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뢰  환경부 부내,지방청,과학원
2014.12.09 국토환경평가과-3921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뢰  환경부 KEI
2014.12.15 국토환경평가과-3955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뢰 환경부  해수부
2014.12.24 수질총량관리과-7176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 검토의견 알림 영산강청
 
환경부
2014.12.26 환경평가과-5727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흑산공항 건설사업) 영산강청
 
환경부
2014.12.26 자연환경연구과-962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2014.12.30 해양보전과-3293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 해수부 환경부
2014.12.31 환경평가본부-11509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회신(흑산공항 건설) KEI 환경부
2015.01.20 국토환경평가과-151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통보 환경부 국토부
전략본안 2015.10.21 공항정책과-5638 흑산공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국토부 환경부
2015.10.22 국토환경평가과-2915 흑산공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 의뢰 환경부 부내, 과학원등
2015.10.22 국토환경평가과-2916 흑산공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 의뢰 환경부 KEI
2015.11.06 해양보전과-3089 흑산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회신 해수부 환경부
2015.11.05 생태평가부-2178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생태원 환경부
2015.11.09 자연환경연구과-1147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 회신 환경과학원 환경부
2015.11.10 환경평가과-4975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의견 보냄(흑산공항건설사업) 영산강청 환경부
2015.11.12 공원생태과-2023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 알림
공원생태과 환경부
2015.11.16 자연환경연구과-1205 흑산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추가 검토의견 회신 환경과학원 환경부
2015.11.18 공원계획부-1257 흑산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알림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2015.11.19 환경평가본부-10336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 회신(흑산공항 건설) KEI 환경부
2015.11.25 국토환경평가과-3378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 환경부  국토부


<별첨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흑산공항 건설]
--------------------------------------------------------------------------------------------------------------------------------------------------
Ⅰ. 총괄의견(권○○)
○ 본 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소형공항(활주로 연장: 1,200m 급)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임
○ 흑산도 계획지구에 공항건설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의 해식애 등 천혜의 지형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예리’지역을 포함한 사업의 영향권에 서식하는 수십 종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II급 및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를 직?간접적으로 훼손함과 동시에 매년 150종 이상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큰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 흑산도의 양호한 생태현황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본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었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조○○)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본 평가서에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으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서 흑산공항의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평가서 171쪽)
- 그러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01호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서는 “일반 공항보다 작은 시설규모로 도서지역 등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소형공항 개념 도입 추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또한 “소형공항 개발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미확정)”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흑산공항이 신규 사업이 아닌 미확정사업으로 기술되고 있음(종합계획 35쪽~36쪽)
- 이는 흑산공항의 추진이 종합계획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함
◎ 수요예측 결과의 실현가능성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로 60만인을 예측하고 있음. 이것은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5000회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함.
·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1회 운항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타 공항의 운영실적과 비교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수치임
· 국내 타 지역 공항의 운행실적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 여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여대에 불과함
◎ 공항 운영의 수익성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제한 50인승 항공기를 보유하는 국내 항공사는 현재 없으며, 항공기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비가 높아서 세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음. 이는 공항 건설이 실현된다고 하더라고 민간항공사 입장에서 운행으로 인한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수요 예측 방식의 오류
- 본 평가서에는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3년)의 결과를 참조하여 BC값 4.38, AHP값 0.814이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재무적 타당성 또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다음의 이유로 수요예측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전환율 계산시에 기존 노선의 비용을 9만원, 항공노선의 비용을 9만원으로 동일하게 전제하고 실시한 설문조사 값을 반영함(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63쪽). 그러나 본 평가서에서는 고속버스 이용 시에는 65,200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가격 차이에 비례하여 전환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요금을 전제로 한 결과를 반영한 것은 과도한 수요 예측을 유발함)
? GDP 성장률의 전망을 20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전제로 예측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155쪽). 그러나 실제 GDP 성장률은2011년에 3.7%, 2012년에 2.3%, 2013년에 3%, 2014년에 3.3%로 GDP 성장률에 사용한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임.
?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월별 관광객 인원을 조사하여 계절에 따른 관광객 수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서는 현 공항정책의 문제점으로 “수요부족으로 인한 투자효율성에 대한 비판 대두“를 지적하고 있듯이 본 사업의 수요예측도 과도한 것으로 우려됨(종합계획30쪽)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조○○)
◎ 대안 설정의 적정성
- 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안검토가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대안이 검토되지 않았음
· 제1안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안(No Action) 안
· 제2안 흑산공항 신설안
· 제3안 무주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 후 무주에서 흑산도까지 쾌속정으로 이동하는 방안(무주에서 흑산도까지 1시간 이내 이동하는 쾌속정 도입하는 방안)
· 제4안 목포역까지 KTX나 기차로 이동 후에 쾌속정으로 흑산도까지 이동하는 방안(목포에서 흑산도까지 1시간 이내 이동하는 쾌속정 도입방안)
- 그러나 본 평가서에서는 수단의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기에 대안 설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됨
◎ 영향범위의 적정성
- 또한 대안 검토시의 영향범위는 흑산도만이 아니라 신안군 전체 또는 전라남도 전체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것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흑산도만의 관광효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인근 도서지역 전체의 파급효과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그런데 본 평가서에서는 흑산도와 홍도만을 영향범위로 설정하였으므로 영향범위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권○○)
◎ 입지 적절성 재검토
- 사업대상지인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법정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수달, 구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공간임
- 흑산도가 국내에서 조류의 중간기착지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이 조류 서식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항건설은 흑산도가 가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평가서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동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과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평가결과 및 대책의 제시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새이동에 있어서 주요 경로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배낭기미습지의 습지면적을 확장하더라도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철새 도래가 영향을 받아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철새 이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
? 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많은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예리항 일대는 갈매기류의 주요 월동지이어서 항공기와의 bird-strike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나, 평가서에 제시된 기존의 저감대책을 수행할 경우 인근의 배낭기미습지의 조류 서식지에도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
- 따라서 현재 흑산도의 양호한 생태현황과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의 가치, 그리고 주요 철새도래지 및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본 계획의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되어야 함
 
2)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 입지 적절성 재검토
- 사업지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임. 본 사업의 공항활주로 건설로 인하여 산지에는 대규모 절토사면이, 해안에는 대규모 성토사면이 발생하여 스카이라인 및 해안선을 변경시키는 심각한 경관 영향을 유발함
- 예비타당성 조사를 살펴보면 B/C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경제적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재무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서 사업성 또한 없다고 분석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금회 평가서에서 누락되어 있는 쾌속선 운용 등 타 통행수단 대안에 대비 경제성?공공성 측면에서 공항건설의 우수성이 확실하지 않음
- 흑산도는 자연경관자원을 토대로 한 관광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서 공항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에 비하여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지역관광 쇠퇴, 생태서식지 파괴 등 환경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바, 입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생물서식지 및 수환경의 보전(맹준호)
◎ 해식애 자연해안 보전방안
- 흑산도의 자연해안은 다양한 저서동물 및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임. 특히 본 사업예정지역의 서측해안은 생태자연도 1등급의 해식애로 구성된 자연 해안지역임. 따라서 서측 자연해안을 매립 및 절토로 인해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기타(조○○)
◎ 주민의견 수렴결과 미제시
-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환경부, 전라남도, 신안군의 의견은 제시되었으나 설명회 및 공람과정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별첨 3> 철새연구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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